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퇴직 시 임금체불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