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거래라면, 잔금 수령 시 별도의 '현금 수령증'을 법적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현금 수령증'은 세법상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니며, 단순히 거래 당사자 간에 현금을 실제로 주고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사적인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잔금을 지급하는 상대방이 대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관례적으로 작성해 주는 문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세무상 추가 조치는 필요 없으며,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대금 수령 사실을 확인해 주는 용도로 현금 수령증을 작성해 주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