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의 가장 큰 차이는 설정 한도액의 유무와 비용 인정 방식에 있습니다.
기업회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 가능성을 추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며, 설정 한도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은 과세 형평성과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설정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금산입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되, 세무 신고 시에는 법인세법상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하고, 향후 차이가 해소되는 시점에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