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 잠시 입국하여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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