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취소 사유는 크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상 인증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리고 경영상의 사유로 사업주가 직접 취소를 요청한 경우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인증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공단은 취소 사유와 소명 자료 제출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