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상과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업무 관련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진료기록부터 사고 경위를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