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합니다.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중 일부 항목(지정납부기한 경과 후의 가산세 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