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설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근로시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이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신청권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