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산정된 기초일액에 따라 결정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최저기초일액 산정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초일액의 60%를 지급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실업급여 산정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구직급여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본인의 정확한 구직급여액은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최종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