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설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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