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설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회사가 법인 차량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정비업자가 차량 소유자인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경우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외 이자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