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을 인정하지만, 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의제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기타 사항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