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반드시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직접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정기관 이용 원칙: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별 검진의 인정: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정한 곳이 아닌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검진 항목의 충족: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해당 검진이 법령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검사항목이 누락된 경우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및 보존: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 증명 서류는 사업주가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검진을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결과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