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무제)를 도입할 때는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하며, 정산기간 내 총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택근무제는 근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서면 합의서 작성과 근태 기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인 사람에게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원천세 신고 시 대표자 급여도 총지급액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