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표자의 급여는 인건비로서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총지급액' 항목에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 급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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