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나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환산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시점까지 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사용 촉진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