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IRP 등)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한 핵심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더라도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이행한다면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건강보험료 상반기 자료가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데 환급받은 것인가요?
세무신고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서로 별개의 업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