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청소업은 '그 밖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3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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