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의 정상 사업 여부 및 과세 유형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상태 조회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선택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클릭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메뉴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이 서비스를 통해 해당 사업자가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일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