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 포함)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