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급여액 자체가 아닌 고용 형태와 근로 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급여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취득하게 됩니다.
즉, 1일 급여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위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급여액이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 고용'과 '월 8일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