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며, 계좌 개설 이후 납입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인출을 하더라도 해당 인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늘어나거나 복원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ISA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취소되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일반적인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질병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