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세금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 또는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했으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누락했거나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한 세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거나 착오·이중납부 등으로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합니다.
구체적인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신고하신 세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