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권고사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1개월일 때, 근로자에게 11시간의 휴식을 강제로 부여해야 하나요?
중개보조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