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설정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적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산기간이 1개월 이내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11시간의 휴식을 강제로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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