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증대세제 등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나 공동사업자는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임원(대표이사 등)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