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총액신고를 통한 정기 결정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이 변동되었다면 공단이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소득 활동의 변동(경영 실적 변동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만 변경된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공단이 매년 5월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자료 등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조정하는 것은 주로 '개인사업장 사용자'에 한정되며, 일반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신고한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조정받고 싶으시다면, 즉시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