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1개월 정산기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 × (정산기간의 총 역일수 ÷ 7일)'로 산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식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3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내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산정할 때 기존의 '소정근로일수 기준' 방식을 폐지하고, '총 역일수 기준' 방식을 표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정산기간 내의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