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해지할 때, 현재 일반형 가입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가입 당시 서민형 자격을 갖추어 가입했다면 서민형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서민형 ISA는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 동안 서민형 비과세 한도인 40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