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회사 소유의 유니폼을 근로자가 임의로 가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니폼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퇴사 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폼을 보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반납 의사를 밝히고 반납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유니폼이 분실되었거나 반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유니폼의 잔존 가액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