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완납 사실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완납 사실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세한 발급 절차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발급된 증명서는 발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기일까지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