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신고 절차는 원천징수세액 계산, 세액 납부,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 및 징수: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금액에 법정 원천징수세율(일반적인 경우 14%,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소득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징수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을 지급한 법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미 제출한 경우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