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보험료는 보험사가 정한 요율에 따라 산정되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법인의 임원, 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또는 채용 면접 지원자만 운전하는 경우를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세무상 비용 처리를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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