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 이후 발생한 하자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하자보상금은 계약상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받는 금전으로,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하자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