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됩니다. 광고업은 해당 시행령에서 명시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점과 지점의 업종이 다른 경우, 본점의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지점 사업장이 감면 배제 업종이라 하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는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 영위 여부와 근로자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