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가불금을 다시 사용자에게 빌려준 경우, 해당 금원은 임금채권이 아닌 민사상 대여금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신 바와 같이, 가불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전을 미리 대여한 것으로 보아 민사상 대여금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 금원을 다시 사용자에게 빌려준 행위 역시 근로관계와는 별개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민사 계약)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금원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이 아니라 민사상 대여금 채권이므로, 향후 반환 청구 등은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