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송별회를 위해 지출한 꽃다발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송별회와 같은 직장 내 행사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꽃다발은 직장문화비 또는 이와 유사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내부 직원의 송별회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내부 품의서나 행사 관련 자료를 함께 구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