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과거 기간으로 소급하여 정산하거나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매월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더라도 이는 신고일 또는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부터 11월까지 기존의 낮은 기준소득월액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나중에 소급하여 차액을 청구하거나 추징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