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은 1년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의 계약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만기 또는 해지 시점에 최종적으로 적용됩니다.
ISA의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매년 비과세 한도가 새로 생성되는 방식이 아니며, 계좌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만기 해지 시점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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