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종업원이나 프리랜서 등 소득자에게 급여나 대가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급여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 서류와 기한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한 신고 절차와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인건비 신고는 세금 납부와 직결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