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지급 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나이는 60세 이상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는 원칙적으로 60세가 된 때이며, 이에 따라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종료되어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간에는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는 있으나, 이는 보험료 공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