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였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이를 널리 알리지 않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비치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부모님께서 사업자 번호로 신청하셔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학원 강사의 소득 은닉을 세무서에 제보했을 때 누적 관리 자료로 남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