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가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이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여 향후 심리분석이나 세무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보하신 내용은 국세청의 탈세제보 전산처리시스템에 기록되어 관리되며, 추후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과세 업무가 진행될 때 해당 자료가 연동되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입증할 증빙이 없는 경우 즉각적인 조사 착수는 어려울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이를 별도로 관리하다가 추후 세무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셔도 되며, 과세관청은 제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