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업종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감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감면 가능 여부는 사업자등록 시 선택한 업종코드와 실제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