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본 거주자 판정 문제와 별개로,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인가요?
개인사업장 사업장가입신고서 작성 시 개인사업자 대표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만기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한도가 다시 살아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