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정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미 양국에서 과세권이 발생하여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 그중 일부를 공제해 주는 사후적인 조정 장치입니다. 반면,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Tie-breaker rule)은 어느 나라가 해당 소득에 대해 우선적인 과세권을 갖는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과세권 배분 절차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사후 조정)
거주자 판정 (과세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