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업수입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상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단순히 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무가 면제되거나 신고·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고와 납부 의무가 모두 없습니다.
휴업 사실을 세무서로부터 확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휴업법인'으로 확인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중간예납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