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을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를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세(15%,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금수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외수령에 해당하여 낮은 연금소득세율(3~5%)이 아닌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으로 보지 않고 연금수령으로 인정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하면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이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