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총괄하고 지점(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 및 처리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2-69-1(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총괄하고 재화나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예외적인 처리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사의 사례처럼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출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인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계약 및 결제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집행기준의 예외 규정을 참고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을 검색하신 후, 해당 항목을 조회하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