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미납부세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날수록 경과일수에 비례하여 부담이 커지므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위하고 자동전표 수집 통장 탭의 내역이 일반전표와 매입매출전표로 각각 구분되어 전송되는 것이 맞나요?
직원이 시모상을 당했을 때 유급휴가는 며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