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금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본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의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